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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벤처기업이란?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정의 된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startup'으로, 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서 갓 시작한 소기업을 의미하고 법률상으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부터 보증승인을 받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벤처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도산될 위험도 크다.
그 원인으로는 창업자의 일인체제, 마케팅과 재무의 취약성, 안이한 과대설비 투자, 기술개발체제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 등이 있다. 소규모 체제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인재의 유치 및 투자유치의 성공 등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거해, 기술 및 경영혁신 관련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이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자로 2만개를 돌파했다. 2014년 6월 기준 한국의 벤처기업 개수는 28,543개이다
유형별 벤처기업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
유형1 |
| 벤처기업확인기관 |
유형2 |
| 벤처기업확인기관 |
유형3 | 1.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기업확인기관 |
유형4 |
| 벤처기업확인기관 |
※ 2021년 2월부터 벤처기업 확인은 민간 중심으로 바뀌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한다.
신청 및 경가절차

벤쳐인증효과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창업 | 교수ㆍ연구원창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산업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세제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 |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
금융 |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 중진공 규정 | |
신용보증 |
| 기술보증기금 | |
투자지원 |
| 창업지원법 | |
인력 | 스톡옵션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병역특례 |
| 병역법시행령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ㆍ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
집적시설 입주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법 | |
해외 | 해외진출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
기타 |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13.8% 인하 | 지식서비스산업 |
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인력이력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3개년도 재무재표
6.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
벤처기업혜택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특례 | 벤처기업전용단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
집적시설입주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적용면제 | 지방세법 | |
해외 | 해외진출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광고지원(광고비70%감면) | 한국방송광고 |
기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
